유언대용신탁이란?
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, 위탁자가 수익자가 됨으로 신탁의 이익을 획득하며,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,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귀속받을 권리(사후수익권)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정하는 계약의 방식을 말합니다.
필요서류
위탁자
-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
- 등기 필증(분실시 신분증 사본)
- 주민등록초본
- 국세 · 지방세 완납증명서
수탁자 및 수익자
-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
- 주민등록등본
- 후견사항 부존재 증명서
- 신타구언부 및 신탁계약서
※ 수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, 또는 수익자가 수인일 경우엔
수익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