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회복청구권이란?
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,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
침해 회복을 위해 갖게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. (「민법」 제999조제1항)
상속재산의 반환
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,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
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며, 원고의 상속회복청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
피고(참칭상속인)은 판결에 따라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
반환하여야 합니다.